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 담당부서건설지원담당관실
- 작성자반석내
- 등록일2003-07-21
- 조회9185
- 첨부파일 20040511110358_040511사무처리규정개정안(한훈령462호).hwp 바로보기 20040511110358_040511별지제2호서식.hwp 바로보기 20040511110358_0511462훈령개정안요약.hwp 바로보기
ㅇ 부패방지위원회의 하천골재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렴서약제 등을 도입하고,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사전 및 사후영향조사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훈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