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환경관리기준 제정
- 담당부서공항환경과
- 작성자황우관
- 등록일2010-12-31
- 조회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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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4호
「항공법 시행규칙」제24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항환경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공항의 환경 및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공항환경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고 일부조문을 신설하는 등 공항환경관리기준을 새로이 제정․고시하기 위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공항차량 등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설정
나.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측정회수 강화
다.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
라.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제․방빙장환경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51호)」및「공항환경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536호)」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