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고시 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10-12-30
- 조회4993
- 첨부파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개정안 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19호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개정 2010.12.30 고시 제1019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2009-755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 개정사유
ㅇ 건설기술자의 1개 전문분야로 관리되던 품질관리자를 별도 분리-관리하도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기준(고시)개정
- 『건설기술관리법』개정(법령공포일 : 2009.12.29, 시행 : 2010.12.30)
□ 주요 개정내용
ㅇ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조문 신설
ㅇ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조문변경에 따른 하위기준에 규정된 근거법령 조문 자구수정
ㅇ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이수 분야 명시(안 제13조제1항)
- 품질관리자는 기존에 건설기술자 전문분야로 받던 직무분야(토목·건축등)가 아닌 품질관리분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화
ㅇ 교육이수 시점을 경력신고한 날로부터 산정하도록 함(안 제6조)
- 종전에는 자격자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 학·경력자인 경우 신고한 날로 시점을 달리 하였으나 신고한 날로 통일
ㅇ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시 건설기술자 교육으로 인정(안 제8조)
-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도록 함
붙임 : 1.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