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고시 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10-12-30
- 조회11080
- 첨부파일 건설기술인력의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인력의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안) 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18호
개정 2010. 12 3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10-602호, 2010.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개정사유
ㅇ 건설기술자의 1개 전문분야로 관리되던 품질관리자를 별도 분리·관리하도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기준(고시)개정
-『건설기술관리법』개정(법령공포일 : 2009.12.29, 시행 : 2010.12.30)
□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기술자에서 품질관리자를 별도 분리하여 조문정리
ㅇ 재학생경력 신고서류 간소화(안 제6조제2항제1호)
- 대학 재학(주간)경력 신고서류에서 학과장 취업동의서는 제외하도록하여서 류 간소화(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등 4대보험으로 확인)
ㅇ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기술등급 부여시점 명기(안 제11조)
ㅇ 품질관리자의 신고 및 경력관리 조문 신설(안 제30조,제31조)
ㅇ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 2 제5호 나목)
- 품질관리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제2항에 의해 현장에 배치된 자와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붙임 : 1. 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고시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