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류재원
- 등록일2010-12-24
- 조회6123
- 첨부파일 차량의운행제한_공고(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10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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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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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8조 제2항 및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일
공 고 자 국토해양부장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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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
고 속 국 도 |
노선명 |
별첨참조 |
금지 또는 제한의대상 |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규정된 높이 4.2M, 길이 16.7M, 폭 2.5M,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차량, 유로도로법시행령 제2조 및 고속국도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 |
구 간 |
고속국도 전구간 |
기 간 |
2010년 12월 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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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고속국도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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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