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결정고시
- 담당부서해안권발전지원과
- 작성자서일수
- 등록일2010-12-30
- 조회3421
- 첨부파일 동해안결정고시문.hwp 바로보기
고시 제2010 - 1013호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및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관보게시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