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윤상설
- 등록일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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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1008호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481-239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6069)에 비치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