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2011년∼2015년) 철도안전종합계획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정이균
- 등록일2010-12-23
- 조회4852
- 첨부파일 관보고시문.pdf 바로보기 고시문(3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1004호
〔철도안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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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1004호
〔철도안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