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10-12-22
- 조회6035
- 첨부파일 101223-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_개정_요약.hwp 바로보기 101230(최종안)-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_전문.hwp 바로보기 101230(최종안)-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개정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973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0. 12. 23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0조제5항』에 따라「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사유
ㅇ 건기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 및 보호기간 변경, 활성화 대책 방침(’10.5)사항 및 감사원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신기술조문 : 지정절차(영제32조의2),보호기간(제34조의3) → 제40조 및 44조
2. 주요 개정내용
ㅇ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정의 구체화(안 제3조1항가․나목)
ㅇ 특허기술인 경우 개발한자만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보유권자로 변경함에 따라 자격을 개발자에서 신청자로 변경(안 제4조2항4호)
ㅇ 신청서류에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일위대가(단가산출)를 첨부하도록 보완(안 제4조2항4호)
ㅇ 심사위원회의 심의시 조정된 기술내용 및 범위를 수정하여 제출확인 후 신기술지정고시 및 지정서 교부(안 제16조)
ㅇ 지정증서의 재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19조)
ㅇ 원가계산․특허․설계 및 시방기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술인 경우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3조)
ㅇ 허위실적신고자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불이익 규정(안 제29조)
ㅇ 지정받은 신기술의 시방서 등 임의 변경 금지(안 제31조)
ㅇ건설신기술 승계(양도․양수)인정 범위 구체화(안 제32조)
붙 임 : 1.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