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일
- 등록일2010-12-23
- 조회3150
- 첨부파일 고시문-어일대본간.hwp 바로보기 세목조서-어일대본간.xls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997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 12.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한국수력원자력(주) |
어일~대본간 우회도로 공사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1157 등 424필지 (139,350㎡, 소유자 154명) |
별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