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옥포항,진해항, 동해·묵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정동명
- 등록일2010-12-27
- 조회3268
- 첨부파일 1012027-[국토해양부_고시_2010-994호]-육상항만구역_지정_변경.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94호
경인항, 옥포항, 진해항, 동해․묵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경인항, 옥포항, 진해항, 동해․묵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내역 : 붙 임
※ 별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경인항, 옥포항, 진해항, 동해․묵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참조)
2. 관련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및 시․도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