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지정(변경)의 고시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김대현
- 등록일2010-12-21
- 조회3215
- 첨부파일 101216-서수원접도구역고시(변경).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98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1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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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정 |
고속국도 |
노선명 |
고속국도 17호선 고속국도 171호선 고속국도 400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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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변경 |
현 구역 |
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20m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17.8㎞)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경기도 화성시 안녕동(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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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구역 |
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20m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경기도 화성시 봉답읍 동화리(26.69㎞) ·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경기도 화성시 안녕동(2.55㎞)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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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 도시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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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 구역 지정 목적 |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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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접도구역 지정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합니다. ○ 관계도면(지형도)은 경기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 경기고속도로(주)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79-32번지(Tel 031-297-2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