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취급역의 화물운송서비스 조정에 따른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손정석
- 등록일2010-12-24
- 조회3219
- 첨부파일 [2010-12]화물취급역_서비스_조정_철도거리표_개정고시문.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87호
화물취급역의 화물운송서비스 조정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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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취급역의 화물운송서비스 조정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