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1년도 표준건축비 고시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이상규
- 등록일2010-12-27
- 조회13126
- 첨부파일 2011 표준건축비 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5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85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1년도 표준건축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1년도 표준건축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