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담당부서건설경제과 작성자장미선 등록일2010-12-20 조회11263 첨부파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금금액 적용기준(고시).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