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전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철웅
- 등록일2010-12-20
- 조회3813
- 첨부파일 철강구조물세부기준및_절차_101217.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977호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전부개정
건설기술관리법』제24의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전부개정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사유 |
ㅇ 건기법 시행령 개정('10.12.13. 공포 시행)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절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하고 유사한
심사항목들을 통폐합
2. 주요내용 |
ㅇ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증 절차 신설
-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증에 대한 신청, 심사, 이의제기, 사후관리 등 제반 절차
규정을 신설
ㅇ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심사항목 간소화 및 현실화 (89개→78개)
- 활용도가 없어진 현도장을 심사항목에서 제외
- 용접기기의 자동화에 따른 수동용접기 항목을 삭제
- 교량설치시 길이, 각도 측정에 필수장비인 광파기를 신설
- 관리기술자 항목과 품질간접요인 심사항목을 통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