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민경철
- 등록일2010-12-23
- 조회8731
- 첨부파일 101222-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hwp 바로보기 10120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97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1. 개정이유
감리원 교육시 현장여건에 맞춰 감리원을 탄력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원 교육시 대체 감리원 확대 (안 제4조 개정)
1) 감리원 교육은 PQ가점획득을 위한 직무교육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PQ대상교육 외 또는 장기현장투입자의 경우 감리자의 확보인력 부족으로 교육기회 상실
2) 감리원이 관련법령에 의한 교육시 교육기간 동안 대체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배치하거나, 해당 현장에서 동급이상 유사직종 감리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실 주택건설공급과(전화:02-2110-6228, 6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