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작성자전재이
- 등록일2010-12-17
- 조회4156
- 첨부파일 NOWPAP_지역활동센터의_전문가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101217).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653호
◈ 주요 내용
ㅇ 연락관과 전문가의 임기를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대응 및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5조제2항)
- 현행 : 2년(재위촉 가능)
- 변경 : 3년(연임 근거 마련)
ㅇ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락관과 전문가의 임기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 사유 : 신규 연락관과 전문가 위촉 전까지 업무 연속성 유지
ㅇ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1조)
- 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