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개정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이희돈
- 등록일2010-12-16
- 조회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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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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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39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12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끝.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12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