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작성자김호숙 등록일2010-12-16 조회4466 첨부파일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안_101216.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651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