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김대현
- 등록일2010-12-15
- 조회3563
- 첨부파일 서수원4차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9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간 |
총연장 (㎞) |
중요 경과지 |
구역결정 (변경)이유 |
|
시점 |
종점 |
||||||
변경 |
고속 국도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400호선)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
- 연장 : 13.54km - JCT : 2개소 (동탄, 서오산) - IC : 2개소 (북오산, 정남) - 휴게소 : 1개소 (오산휴게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시 서랑동 지곶동, 금암동 세교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화성시 정남면 |
지적분할 측량결과로 면적 변경 |
고속 국도 |
평택-화성고속도로 (17호선)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
- 연장 : 26.69km - JCT : 1개소 (평택) - IC : 5개소 (오성, 어연, 향남 정남, 봉담)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북면, 서탄면 화성시 양감면 향남읍, 정남면 오산시 서랑동 화성시 정남면, 봉담읍 |
국도43호선 제척부지 및 지적분할 측량결과로 면적 변경 |
|
고속 국도 |
오산-화성고속도로 (171호선) |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
- 연장 : 2.55km - IC : 1개소 (안녕)
|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 양산동 화성시 안녕동 |
수원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척부지 및 지적분할 측량결과로 면적 변경 |
※ 400호선 및 17호선 중용구간 : L = 4.28km
2. 사업시행기간 : 2005년 6월 ~ 2009년 10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79-32번지, ☏ 031-297-2872)
나. 공람기간 : 2010년 12월 ~ 2011년 2월
4.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