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해동
- 등록일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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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신내2지구_개발계획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960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06호(2010.06.2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 신내 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 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 : 02-3410-76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0년 12월 00일
국토해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