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종수
- 등록일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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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01213-고양원흥_변경승인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95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5호(2009.9.28)로 지구계획 승인된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