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 추가 지정.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이현재
- 등록일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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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가교통정보센터전담기관추가지정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53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