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7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15차) 승인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양성모
- 등록일2010-12-20
- 조회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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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47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7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15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과학기술과(전화 : 031-249-3506), 성남시 택지개발과(전화 : 031-729-4501),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직할사업단(전화 : 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 12.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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