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전윤수
- 등록일2010-12-20
- 조회3343
- 첨부파일 토지조서(국지도_덕양-용미등_2건).xls 바로보기 관보게재(고시문,_국지도2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46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종류 |
대상지역 |
면적 |
사업시기 |
사업시행자 |
덕양-용미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등의 300필지 |
113,436㎡ |
’10.12~ ’12.12 |
경기도 |
조리-법원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등의 623필지 |
723,718.2㎡ |
’10.12~ ’11.12 |
경기도 |
* 토지세목조서는 별첨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
공 급 기 간 |
덕양-용미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
’10.12 ~ ’12.12 |
조리-법원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
’10.12 ~ ’11.12 |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
4.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
구 분 |
계 |
전 |
답 |
대 |
임 |
도로 |
기타 |
덕양-용미 |
필지수 |
300 |
93 |
67 |
44 |
14 |
44 |
38 |
면 적 |
113,436 |
35,248.5 |
36,456 |
10,536 |
10,880 |
9,584 |
10,731.5 |
|
조리-법원 |
필지수 |
623 |
113 |
262 |
28 |
102 |
43 |
75 |
면 적 |
723,718.2 |
95,833 |
260,942.8 |
12,092 |
318,649 |
8,104 |
28,097.4 |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3, 76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