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전주-광양)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0-12-20
- 조회2662
- 첨부파일 세목조서(전주-광양)(1).xls 바로보기 세목고시문(안)(전주-광양).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943호
토지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09호(2009.11.30) 및 제2010-23호(2010.01.22)로 도로구역변경 고시된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전주~광양 고속도로 (고속국도 제27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