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구간 변경 고시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오성철
- 등록일2010-12-17
- 조회2682
- 첨부파일 도선구간_변경_고시(국토해양부고시_제2010-호).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고시 2010- 941호
도선구간 변경 고시
「도선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도선법」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 12. 17
국토해양부장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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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2010- 941호
도선구간 변경 고시
「도선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도선법」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 12. 17
국토해양부장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