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장명술
- 등록일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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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940호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70호(2007.11.06)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인천경서 국민이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7조,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12.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