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관련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윤상설
- 등록일2010-12-16
- 조회2844
- 첨부파일 지형도면_고시문(광명소하,_의왕포일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37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관련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광명소하(제2010-899호(2010.12.07), 의왕포일2(제2010-898호(2010.12.07)]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