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도시개발과
- 작성자권봉기
- 등록일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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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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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9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