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9차) 및 실시계획변경(8차) 승인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김점민
- 등록일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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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고시문(3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921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을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전화:031-369-32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직할사업단
(전화:031-379-6838)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관계도서는 게제생략). 끝.
2010. 12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