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면 고시(북천안IC 건설공사)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류재원
- 등록일2010-12-06
- 조회3181
- 첨부파일 지형도면_고시문(북천안나들목).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915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종류 |
노 선 명 |
구 간 |
연장 (Km) |
지형도면(변경) 고시 사유 |
비고 |
고속 국도 |
경부고속도로 |
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색당리 159-9전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직산읍 군동리 214-6답 |
1.73 |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 건설공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맞춰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2.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042-630-7465)에서 열람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