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4. 해양폐기물)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양보전과
- 작성자서지원
- 등록일2010-12-08
- 조회6875
- 첨부파일 3_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_전문(10-11-2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914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91호, 2010.7.1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 12. 8.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Ⅳ. 해양폐기물)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해양배출처리기준의 배출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수저준설토 시료 채집방법과 폐기물의 정밀평가(해양생태독성시험) 등을 개선하고, 의미가 부정확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정밀평가 결과의 해양배출 가능여부 판정기준 신설
○ 발광박테리아와 저서단각류를 이용한 두 가지 시험항목 중 한 가지만이라도 ‘독성없음’으로 판정될 경우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함
- 다만, 2013.1.1부터는 두 항목 모두 ‘독성없음’으로 판정될 경우에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강화함(제1장 제2항 제6호)
나. 준설토사의 부피산정방식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설대상 지역의 준설토사 부피산정방식이 달라 혼란이 초래되는 부피 산정방식을 「준설예정 구역의 표면적×준설깊이」로 통일시킴(제2장 제1항 제7호)
다. 수저준설토사의 정점선정방법 수정
○ 기존의 시료채취 지점 선정시 주상퇴적물 시료채취 정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있어 시료채취 정점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함(제2장 제1항 제7호)
라.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독성유무 판정 개선
○ 검사대상 실험구의 발광저해율이 대조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10%이상시 ‘독성있음’ 판정을, 시험간의 표준편차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도출된 30%이상으로 변경(제4장 제21항)
마. 저서성단각류를 이용한 시험방법 개선
○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시험소요 일수를 10일에서 4일로 축소
○ 검사대상 실험구의 생존률이 대조구의 생존율과 비교하여 차이가 20%이상시 ‘독성있음’ 판정을, 시험간의 표준편차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도출된 30%이상으로 변경(제4장 제22항)
바. 기 타
○ 중복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의미가 부정확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리함
3. 참고사항
○ 이 고시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보시거나 다운 받을 수 있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시험 중에 있는 시료는 종전고시에 의하여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