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선원정책과
- 작성자장혁
- 등록일2010-12-01
- 조회2910
- 첨부파일 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에_관한_규정(전문).hwp 바로보기 (고시)선원임금채권보장을_우한_기금의_운영에관한_규정(10.12.1).hwp 바로보기 신구조문_대비표(4).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903호
선원법시행령」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14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조성한도) 보장기금의 조성한도는 “전년 말 기준 취업선원수×연간 평균임금총액×2/1,000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한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제4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장기금의 조성한도가 미달하는 경우, 다음 연도까지 이에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