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해동
- 등록일2010-12-08
- 조회2918
- 첨부파일 서울신정3_국민임대주택단지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902호
서울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5호(‘09.10.14)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11조에 의거 서울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 : 02-3410-760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