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윤상설
- 등록일2010-12-06
- 조회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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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99호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2공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광명소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