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생활과
- 작성자박금해
- 등록일2010-11-30
- 조회3634
-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_개정(2010.11.30,_국토해양부_고시_제2010-893호).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_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개정_신구대비표(진료수가지급청구서식_등).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893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및 지급청구서 작성방법 중 개정
제11조제1항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청구서, 지급청구서 작성요령)에 “약품코드, 약품명,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약제상한가액” 기재란을 신설하여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