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 담당부서물류시설정보과
- 작성자김형준
- 등록일2010-12-03
- 조회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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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10-873호
장성(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2 - 132호(2002.6.28)로 실시계획 인가된「장성(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1.
국토해양부장관
ㅇ 사업시행기간(변경) :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사업기간 |
2002. 3̃~2010. 12 |
2002. 3̃~20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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