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0-11-25
- 조회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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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 2010. 11. 25 국토해양부 훈령 제646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 정비
ㅇ 업무처리요령의 운수사업법 관련 법령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
ㅇ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형택시’가 도입됨에 따라
택시의 차종에 ‘경형택시’ 추가(제2조 제2호)
□ 위반행위 전력에 따른 택시증차 제한규정 개선
ㅇ 행정처분 현황을 증차 인가 제한 및 불이익 처분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중복 및 포괄적인 규정 삭제(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