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호
- 등록일2010-11-25
- 조회5094
- 첨부파일 ★101125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인면허업무처리요령(101125).hwp 바로보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개정 2010. 11. 25 국토해양부 훈령 제645호
ㅇ직행형 시외버스 운행형태 완화(‘10.11.15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고속형과의 업역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ㅇ수도권에서 국토해양부에 시내버스 노선조정 신청시 수도권교통본부의 역할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