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전윤수
- 등록일2010-12-02
- 조회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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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863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종류 |
대상지역 |
면적 |
사업시기 |
사업시행자 |
부산시계-웅상1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 등의 775필지 |
499,992㎡ |
’10.11~ ’15.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시계-웅상2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
부산광역시 기장군 두명리 등의 407필지 |
389,424㎡ |
’10.11~ ’15.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장안-온산1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등의 543필지 |
525,343㎡ |
’10.11~ ’16.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장안-온산2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등의 727필지 |
499,721㎡ |
’10.11~ ’16.1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 토지세목조서는 별첨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
공 급 기 간 |
부산시계-웅상1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
’10.11 ~ ’15. 1 |
부산시계-웅상2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
’10.11 ~ ’15. 1 |
장안-온산1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
’10.11 ~ ’16. 3 |
장안-온산2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
’10.11 ~ ’16.12 |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
4.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
구분 |
계 |
전 |
답 |
대 |
임 |
도로 |
기타 |
부산시계 -웅상1 |
필지수 |
775 |
40 |
265 |
51 |
89 |
244 |
86 |
면 적 |
499,992 |
17,540 |
183,126 |
5,995 |
138,176 |
118,020 |
37,135 |
|
부산시계 -웅상2 |
필지수 |
407 |
49 |
129 |
25 |
120 |
24 |
60 |
면 적 |
389,424 |
17,207 |
82,421 |
6,813 |
243,264 |
2,605 |
37,114 |
|
장안-온산1 |
필지수 |
543 |
30 |
155 |
11 |
173 |
34 |
140 |
면 적 |
525,343 |
9,752 |
109,043 |
2,308 |
307,255 |
6,944 |
90,041 |
|
장안-온산2 |
필지수 |
727 |
35 |
228 |
1 |
102 |
227 |
134 |
면 적 |
499,721 |
9,758 |
147,828 |
801 |
189,263 |
74,314 |
77,757 |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3, 76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