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서상원
- 등록일2010-11-24
- 조회3414
- 첨부파일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개발계획_변경(고시문)2010[1].11..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61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8(2009.12.21)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 11.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연제동, 신용동 및 광산구 비아동 일원
ㅇ 면 적 : 9,992천㎡ (1단계: 7,931천㎡, 2단계: 2,061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ㅇ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ㅇ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도모
ㅇ 산업, 연구, 교육기능의 복합된 기술집적도시 건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ㅇ 1단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광산업집적화단지2단계에 한함)
ㅇ 2단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1단계(변경)
- 기정 : 1991년 ~ 2010년
- 변경 : 1991년 ~ 2011년 6월 30일
ㅇ 2단계(변경없음) : 2005년 3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