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류재원
- 등록일2010-11-23
- 조회5687
- 첨부파일 07[1].01._도로구역결정_고시문(사연대교_외_1개교).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8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 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 간 |
총연장 (㎞) |
주 요 경과지 |
구역결정 (변경)이유 |
비고 |
현 구역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16호선 (사연대교) |
시점 :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643-2(도) 종점 :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1003(도) |
1.2 |
사연리, 입암리 |
고속국도 제16호선 울산선 사연대교 및 입암육교의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
|
변경 구역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16호선 (사연대교) |
시점 :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643-2(도) 종점 :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1003(도) |
1.2 |
사연리, 입암리 |
고속국도 제16호선 울산선 사연대교 및 입암육교의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
|
2. 사업시행기간
가. 울산선 사연대교 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 : 2011년 ~ 2013년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센터(☎ 031-779-4877)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052-250-7266)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울산선 사연대교 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지적법에 의한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시 별도 고시할 계획입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법 제88조)
■ 울주군
구분 |
규 모 |
연장(m) |
면적(㎡) |
비 고 |
|||
등급 |
류번 |
번호 |
폭원(m) |
||||
기정 |
광로 |
2 |
2 |
50 |
14,490 |
- |
|
변경 |
광로 |
2 |
2 |
50~56 |
14,490 |
- |
울산선 사연대교 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폭원변경 |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200)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센터(☎031-779-4877) 및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052-250-7266)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3.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