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남창섭
- 등록일2010-11-23
- 조회2780
- 첨부파일 선박대선박_기름화물이송계획서_검인_등에_관한_잠정기준(고시_2010-855,_2010.11.23).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855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에 따라 「1978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 부속서 제1장의 해상에서 유조선에서 유조선으로 기름화물이송작업 중 해양오염방지 및 부속서 제6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