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해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하승철
- 등록일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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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52호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해제
1998.12.30일 지정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가 해제되었음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발촉진지구 명칭 :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 해제일 : 지정 해제 관보고시일
3. 개발촉진지구 해제 지역 및 사유
ㅇ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일원
구 분 |
읍 · 면 · 동 |
아 산 시 |
배방면(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탕정면(동산리, 갈산리, 매곡리, 호산리, 명암리) 음봉면(덕지리, 산동리) |
천 안 시 |
불당동, 백석동 |
- 면 적 : 29.286㎢ 〔천안시(3.04㎢), 아산시(26.246㎢)〕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95호(2000.7.25)
ㅇ 해제 사유
- 개발촉진지구 내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를 지정, 개발계획을 수립․추진되고 있는 바, 중복된 개발촉진지구 존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