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 담당부서도시개발과
- 작성자권봉기
- 등록일2010-11-23
- 조회5199
- 첨부파일 2010_11_22_혁신도시_토지공급_지침(국토해양부_훈령_제644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644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개정내용)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별표] 조성토지의 공급가격기준 및 공급방법 중 일부를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현행 공급가격 : 초등학교 및 중학교(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조성원가의 70%)
개정 공급가격 : 초등학교 및 중학교(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조성원가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