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김창연
- 등록일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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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10-8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