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토지세목 고시 시행(동홍천-양양)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0-11-26
- 조회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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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2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77호(2010.08.26) 및 제2008-461호(2008.08.26)로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변경고시된 서울양양고속국도 춘천-양양(동홍천-양양구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1. .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춘천-양양(동홍천-양양구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서울양양 고속국도(고속국도 제60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