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양창생
- 등록일2010-11-19
- 조회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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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10-829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 개정사유
ㅇ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0 제85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레이더자료자동처리장치(ARTS)의 일부 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계기착륙시설의 전파 통달범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문 조정 및 통달범위 구체화
ㅇ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GLONASS에 대한 수평 및 수직오차에 관한 정확도 변경
ㅇ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및 공중감시 응용프로그램(Airborne
Surveillance Applications)에 관한 기술기준 신규 도입
ㅇ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 기능 보완 등
붙임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안) 전문 1부. 끝.